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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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