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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Immigration Act, Article 56 (Temporary Detention of Foreign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tain디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a어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roomr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48 hours:아워즈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한 외국인을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내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repatriatedr리페이트r리에이티드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due두 to투 theð디 unavailability어너v베일러빌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departure,디파처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48 hours.아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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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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