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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ㆍ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ㆍ제작ㆍ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ㆍ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ㆍ여성ㆍ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ㆍ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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