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