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