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영어 조문 61개
함께 보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8조재원의 확보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6조표준화의 추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8조세제 지원 등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협회의 설립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공제규정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제27조청약철회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제6장 분쟁조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29조의4조정부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2조자료 요청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3조의2합의권고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6조비밀 유지제7장 보칙
제37조금지행위 등 제38조손해배상 청구 등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br>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의 수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절차 중지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