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