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듣기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