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31, 2021.6.8>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31>]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