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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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