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