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