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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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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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