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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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