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3>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