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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 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 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 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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