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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