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7.23>
1.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제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4로 이동 <2024.7.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