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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등에게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자료 및 자료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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