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3조(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