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사건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담당사건과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3.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4. 담당사건의 범행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죄
④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인증이 있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