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11.29][제33조에서 이동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