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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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