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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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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4 (Reporting of Transactions Suspected of Involving Illegal Property)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llegal일리글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② 삭제 <2013.8.13>

(2) Deleted.딜리티드 <2013.8.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8.13>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uspicion.서스피션

④ 삭제 <2019.1.15>

(4)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5) When웬 analyzing애널라이징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1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20.3.24>

(6)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shared셰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a어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7)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party,파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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