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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Patent Act, Article 132-11 (Consolidation or Separation of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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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anel패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t잇 may메이 separate세퍼r레잇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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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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