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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Patent Act, Article 132-6 (Decision to Dismiss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That Cannot Be Amended)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nd앤드 its잇츠 defect디f펙트 cannot캐낫 be비 cured큐어드 by바이 amendment,어멘드먼트 theð더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7 (1)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2-4 (3),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serving서v빙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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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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