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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Patent Act, Article 139 (Joint Requests for Trials, etc.)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Article아터클 134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37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r오 (2),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ll올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jointly.조인틀리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atentees페이턴티즈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ll올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be비 named네임드 as애즈 respondents.r리스판던츠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When웬 co-owners코우-오우너즈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right,r라잇 all올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t잇 jointly.조인틀리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웨어 a어 cause카즈 forf포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one원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s퍼티셔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r오 one원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orf포 all올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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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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