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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법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Patent Act, Article 83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atent Fees or Fee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9 and앤드 8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1. Feesf피즈 or오 patent패턴트 feesf피즈 forf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2. Feesf피즈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filedf파일드 by바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Article아터클 134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37 (1).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9 and앤드 8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or오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resider리자이드 or오 have해v브 theirð데어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patent패턴트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atð댓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patentee페이턴티 or오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such서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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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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