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듣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