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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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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5 (Types of Work Eligible for Worker Dispatch)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cover커v버 only온리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suitable수터블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in인 theð더 direct더r렉트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due두 to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secure시큐어 workforce워크f포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intermittently.인터미턴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노우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워크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1.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at앳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2.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3.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eafarers시f페r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4.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sincerely신시어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ne,넌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arry캐r리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ceiver러시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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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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