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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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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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