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This Act shall apply to lifelong education, except where other Ac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an Act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is enacted or amended, it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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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