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본조신설 2001.7.16]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