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0.9.17, 2017.10.17, 2025.10.1, 2026.4.7>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2014.1.28>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ㆍ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ㆍ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ㆍ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ㆍ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7의2.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2017.10.17, 2021.3.30, 2025.10.1>
1.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전문개정 2001.7.16][제목개정 2010.9.1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