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2025.10.1>
1. 삭제<2026.3.24>
2. 삭제<2026.3.24>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 삭제<2025.3.12>
5.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 삭제<2025.3.12>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