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