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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

[본조신설 2020.9.1][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9.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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