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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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