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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주대책 등)

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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