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