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본조신설 2018.7.10]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