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본조신설 2018.7.10]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