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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시행령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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