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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시행령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2009.11.16>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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