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2009.11.16>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