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9조(비율)듣기 법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7.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