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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령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5>

[제목개정 2024.8.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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