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5>
[제목개정 2024.8.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