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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가 제방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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