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듣기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