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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시행계획의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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