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