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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0-5 (Placement of Student Protection Personnel)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place플레이스 and앤드 use유스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in인 schools스쿨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30, 2021.3.23>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or오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3. An앤 owner오우너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youths유ð즈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nd앤드 using유징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1.3.23>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nd앤드 using유징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ullyf풀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atð댓 work.워크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5)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ask애스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atð댓 person's퍼슨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6)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nd앤드 using유징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to투 have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checked.첵트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student스투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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