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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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